“헌법에 보장된 국민 권리‧의무 지키기 위해 SRF사업 끝까지 반대할 것”

SRF 사업으로 미세먼지‧대기오염‧악취 등 발생 우려

신뢰하기 어려운 기업이 사업 추진하는 것도 반대 이유

지난해부터 태경산업이 도일동 일대에 SRF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일동SRF발전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이하 SRF반대추진위)는 SRF 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인체 피해를 지적하며, 탄원서제출‧반대집회‧1인시위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SRF 사업 관련 통합환경허가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해당 사업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경부는 지난 3월 30일 “허가기준에 적합”하다며 SRF 사업을 허가했다.

이에 원경재 SRF반대추진위 위원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SRF란 무엇이고, 사업 반대 이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등을 들었다.

 

SRF란?

SRF는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폐기물을 덩어리로 형체화한 재생연료라고 보면 된다. SRF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는 폐가구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폐합성수지류, 합성고무류를 포함한 폐고무류 등이다.

과거에는 SRF를 이용한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했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하는 것이 폐기물 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는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도일동 SRF 사업 반대 이유는?

폐기물을 SRF로 만드는 과정, 슬러지 건조 과정, SRF를 태워 수증기를 만드는 과정 등에서 미세먼지는 물론 중금속‧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나아가 악취까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SRF 사업이 계획대로 도일동 일대에 진행되면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된다. SRF 발전소 부지 바로 200~300m거리에는 200여 가구가 살고 있고, 바로 옆 안성시 지문리에는 500여 가구, 평택시 산하리에는 300여 가구가 밀집해 있어 SRF 발전소 건립 시 시민 건강에 큰 피해를 가져 오게 된다.

SRF 발전소 부지 부근 이외에도 SRF 사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성되면 1만76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 브레인시티사업 부지와 SRF 부지의 거리는 단 2km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SRF반대추진위는 지속적으로 도일동 SRF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경산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도 SRF 사업 반대의 이유 중 하나다. 현재 태경산업은 도일동에서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 주변의 도로가 엉망이고, 주변 환경도 역겨운 악취가 나는 등 엉망이다. 또한 현재 태경산업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고, 법정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다.

 

SRF반대추진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은?

지난해 태경산업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당시 허가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 주민들의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산업통산자원부가 허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태경산업이 환경부에도 SRF 산업쓰레기 소각장 건립 인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다시 3382명의 주민이 서명한 소각장 반대 탄원서를 올해 1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또한 환경부와 태경산업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으며, 청와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등 SRF 사업 반대의 뜻을 정부와 사회에 알리고 있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측에서도 각각 결의안과 건의문을 통해 SRF 사업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환경부 측에서는 지난 3월 30일 태경산업 SRF사업을 허가했다.

 

하고 싶은 말은?

SRF 사업이 환경부에서 허가되면서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부를 상대로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건축허가 등을 담당할 평택시를 상대로 허가 반대 집회 및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이를 위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SRF반대추진위는 끝까지 투쟁해 SRF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사업자가 SRF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또 다시 건강과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산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행정기관, 평택시의회 등과 함께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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