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산단 민간자율감시단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세교산업단지 민간 자율 감시단 교육 및 발대식이 지난 6일 평택인문학공동체 여럿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민간 자율 감시단으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세교산단 민간 자율 감시단은 세교산업단지가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민간 자율 감시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민간 자율 감시단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제도 교육을 통해 이르면 5월 감시단으로 활동 할 예정이며, 평택의 세교산단 악취 문제에 대한 민간에서 많은 해결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육은 노동환경 연구원과 유해화학물질 전국네트워크 기획팀장으로 활동중인 현재순 연구원이 민간 자율 감시단에게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세교산업단지는 지난달 2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기준이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되며, 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업체가 이를 미 이행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신고 대상시설의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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