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 평택시 광역의원 선거구 5개로 확대

경기도 기초의원 447명으로 확정, 평택시 기초의원 정수 늘어날 가능성

늦어진 선거법 개정,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선거구 짐작만 한 채 선거운동

국회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점보다 늦은 지난 5일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늦장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존 116개에서 129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광역의원 선거구도 1개 늘어난 5개로 결정돼 평택시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을 5명 선출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평택시 1선거구는 진위면‧서탄면‧지산동‧송북동‧신장1동‧신장2동 ▲2선거구는 중앙동‧서정동‧송탄동‧통복동‧세교동 ▲3선거구는 안중읍‧포승읍‧오성면‧현덕면 ▲4선거구는 팽성읍‧청북읍‧고덕면‧신평동‧원평동 ▲5선거구는 비전1동‧비전2동으로 획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도 기존 431명에서 447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기초의원 선거구는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국회는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각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하지만 시한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느 지역으로 출마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평택지역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늘어나 기초의원 정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평택은 ‘가’~‘바’지역까지 총 6개 선거구에서 14명의 기초의원과 비례대표로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택의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선거구를 늘리거나, 기존 선거구는 유지한 채 당선자를 늘리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 또한 최근 3~4인 선거구 확대 목소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기초의원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지역구에 따라 선거 전략을 세우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지금 예비후보를 등록해도 선거구 획정에 따라 후보등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회가 5일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에 따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도의회는 18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며, 18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가 정해진다. 경기도 의회는 이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18일 이전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늦어도 3월 16일까지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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