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연욱)는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을 확정하여 선관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평택시장선거의 제한액은 2억1700만원, 경기도의원선거 제한액은 1선거구(4900만원), 2선거구(5400만원), 3선거구(5700만원), 4선거구(5800만원)이며, 시의원선거 제한액은 가선거구(4400만원), 나선거구(4500만원), 다선거구(4100만원), 라선거구(4400만원), 마선거구(4500만원), 바선거구(53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당별 62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또한 평택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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