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46일간, 밀수·밀입국 등 단속 강화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46일간을 외사 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밀수·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선박, 국제 여객선을 통한 밀수 밀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담 외사수사반을 편성하여 밀수·밀입국 등 외사 범죄에 대한 감시 및 검거 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태세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김영언 정보과장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밀수·밀입국 등 범죄에 대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외사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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