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택시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0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전 주민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항의 일치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화상자료 미입력자 및 주민등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누락, 변경, 오류 등 정정, ▶ 거주사실없이 주민등록을 전입 신고한자,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정리한다.

시에서는 이를 위해 22일부터 20일간 주민등록 담당공무원과 통·리, 반장이 실제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27일까지 최고·공고하며, 기간내 미신고자는 다음달 28일부터 4일간 직권정리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정리기간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 해준다” 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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