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골평화(근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평택시 “공원시설 실효 기한까지 투자 재원 확보는 어렵다”
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 “모산골평화공원은 평택시가 시민과 약속한 것, 원안대로 추진돼야

남부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모산골평화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시민대토론회 모습

평택도심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추진위원회(이하 시민대토론회추진위)가 26일 남부문예회관 소강당에서 ‘모산골평화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란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종건 시민대토론회 추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병우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과장과 유승영 평택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시민사회, 정치인, 공무원 등 각계 분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유병우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과장은 “199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시작됐다. 또한 2002년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일몰제에 따라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시설이 미조성될 경우 실효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공원시설 실효 후 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예정 잔여 면적인 17만 5059㎡에 대해 공기업이 포함된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영 평택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모산골평화공원은 평택시가 평택시민과 한 약속이다. 그나마 2016년 미집행 62억 원과 지난 3차 추경 때 모산골평화공원사업에 배정한 예산안 100억을 포함하여 올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다만, 비공원시설 면적은 5만2800㎡으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로 예산과 사업개발 주체와 관련한 사항들이 주로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공원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성의 관점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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