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수출입통관, 환급ㆍ징수 특별대책 등 기업활동 지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최양식)은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수 있도록 ‘24시간 특별통관ㆍ관세환급 지원’ 등이 담긴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추석 성수품의 시장 공급이 원활하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9.18.~10.10.)을 운영하여 차례용 농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특히 계란은 심사ㆍ검역만 확인 후 통관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요청시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 지원대책’ (9.18~10.2.)도 운영해 지원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결정을 하고, 당일처리가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18→20시)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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