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51전투비행단, 18일부터 24시간 연속비행…밤잠 설친 주민 고통 호소

주민, “새벽 갑작스런 비행기 굉음 소리에 놀라 잠 설쳤다”

오산공군기지 인근 상공을 날고 있는 미공군 고고도정찰기(U-2)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가 19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장 회의를 열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지난 2015년 9월 21일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결성한 군지협은 그 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회의는 군지협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검토와 각 시군구의 군 소음대책 정보공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공동입법청원서 제출과 입법안 공동의견서 제출 등의 대응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한편, 평택 오산공군기지 내 미 51전투비행단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4시간 연속 비행을 통보한 가운데 밤새도록 새벽까지 이어지는 전투기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앞서 51전투비행단은 “임무를 검증하고 지휘통제시스템 및 절차 검증, 임무 계획 개선을 위해 5일에 걸쳐 24시간 비행에 들어간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미국 항공기 관련 엄격한 소음 완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운영되는 51전투비행단 군용기는 한국 방공 식별 구역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발 10000피트(약 3048미터)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되 A-10공격기의 경우 1000피트(약 305m)까지 하강한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19일 새벽, 다수의 시민들이 새벽시간에 갑작스럽게 들리는 항공기 소음에 잠을 설쳤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용이동에 거주하는 박 아무개(31) 씨는 “평소에는 미군기지와 거리가 멀어 비행기 소음을 듣지 못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굉음이 들려 잠을 설쳤다”며 “오산공군기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평소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2016년 시에서 방음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택지역에서 민간항공기 소음기준 75웨클 이상의 3종 ‘다’구역에서 거주하는 세대수가 2만6413세대에 달하는 등 소음 피해의 정도가 넓고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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