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5일부터 임시회 개최

정원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 초미의 관심

평택시의회(의장 이익재)가 15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개최키로 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평택시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평택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11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평택시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소(소장 4급 서기관)와 도시개발과(과장 5급 사무관),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 시립도서관장(5급 사무관) 등 총 5명의 추가정원이 지난달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사규모는 신설되는 4개 과에 생기는 계를 포함하면 7급에서 6급 계장 승진인사도 상당수에 달하고, 연쇄적인 승진요인도 발생해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선기 시장의 총선출마설과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김시장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서둘러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시의회의 정원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원조례안 심사를 맡을 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뜨거운 감자를 넘겨 받아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 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의회 통과가 있기전에 이미 인사 개편안이 다 나온 것처럼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 조직 개편 방안등에 대해 그동안 시집행부가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 철저한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의회 차원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의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며, 상임위원회 활동도 시의회 휴게실내에 설치된 TV모니터를 통해 진행과정을 볼수 있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자원봉사자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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