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한 6.13지방선거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청 백재명 계장 등 5명의 공무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9월2일 검찰의 상고에 의해 진행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5명의 공무원이 선거권자들을 직접 상대로 한 조사가 아니므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한다는 원심판결을 인정,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에서 순차로 공모하여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원심판결에서 협의로 잘못 해석 적용하여 무죄를 결정했다며 지난 4월23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확정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시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김선기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무죄가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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