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조례 개정에 따른 축사 허가 신청 쇄도 ‘우려’

“원칙을 지키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기대해”

 

평택시는 1월과 3월에 청북신도시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내준 기업형 축사 건축허가를 18일 취소했다.

<평택시민신문>은 지난 4월 12일(본지 858호 1면)에 단독으로 청북신도시 주거밀집지역과 직선거리로 1km 떨어진 곳에 기업형 축사 2곳의 신규 허가가 났다는 내용을 보도해 지역사회 이슈로 확산시켰다.

주민들은 이후 청북신도시 축사신축반대위원회(위원장 양창섭)를 꾸리고 개발행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행정의 문제점을 들어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해왔다. 이에 시는 변호사 등의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열고 지난달 19일 주민들의 민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승인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점 등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며 “민원조정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법률적 자문을 거쳐 적벌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취소 사실은 행정예고 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북 축사신축반대위 관계자는 “평택시의 허가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개발행위 승인 등의 지켜야할 행정절차가 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축산업자나 주민 모두 힘든 일을 격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가축사육 조례 개정 소식을 듣고 청북지역에 축사 신축허가가 쇄도하고 있는데 평택시 도시과와 환경과 등의 행정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절차를 지켜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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