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삼성단지·SRT지제역사 등 상승요인 반영

열람 후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강남 수서발 SRT가 지제역사로 들어서고 있다.

평택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일 공개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내 44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지가 총액은 1320조 4020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3만440원으로, 17개 시 · 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1위는 서울 231만3575원이었다.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 3.64%보다 0.07% 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5.34%보다 낮았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로 8.53% 상승했으며 안산시 상록구 7.81%, 화성시 7.53%가 뒤를 이었다. 고양시 덕양구 (1.04%), 일산서구(1.22%), 양주시(1.28%)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택시는 지난해에는 2.88%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보다 3.84%가 오른 6.72%를 기록해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 화성시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올랐다.

경기도는 평택지역의 지가 상승 원인을 고덕삼성반도체단지의 착공 및 SRT 지제역사 개통, 모산영진지구․동삭지구 택지개발 등을 상승 원인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청․출장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 부동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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