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사망사고 200% 급증

시간배달제·지체보상제는 업주 ‘과실치사’ 혐의 검토

 

경찰관이 배달 이륜차에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평택경찰서(총경 최규호)는 최근 나홀로족 증가와 주문배달 어플 등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벌인다.

현재 평택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전년도 대비 200%가 증가하는 등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운전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시간배달제’, ‘지체보상제’ 등을 운영하다가 배달 종사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 평택지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통해 이륜차 배달 업소에 대한 방문 교육 및 안전모 배부, 반사지 부착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할 예정이다.

최규호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 및 홍보가 이륜차 운전자 및 업주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져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한다”면서, “시민들께서도 배달원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배달 재촉하지 않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