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약정 체결 등 세 가지 조건 충족되면 사업 재개

브레인시티 사업 조감도

포스코건설 등 일반산업단지 책임준공 약속

공공SPC 변경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와 산업단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사업 재개의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23일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가 지난 2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등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자 경기도는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이에 반발한 브레인개발시티이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해 5월 18일 책임준공 약정 등의 네가지 이행을 전제로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기존 취소처분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브레인개발시티 측에 제시한 전제조건은 3월 23일까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4월 22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5월 22일까지 자본금 50억원 납입, 6월 26일까지 사업비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이다.

이번에 네 가지 철회조건 중 하나인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세 가지 조건만 더 충족시킨다면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정상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평택도시공사가 공공 SPC 설립에 앞서 지난달 14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에서 ‘다소 양호’로 평가 받아 ‘공공SPC 변경’ 조건 역시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후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약정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올 하반기부터는 보상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사업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평택 브레인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기업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우수 인재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보상 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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