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공원 축소 이전에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꼭 거쳐야

민간 개발업자에 사업권 주기 보다는 녹지 보존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를 

 

유승영 평택더불어포럼 공동대표

세교동 평택여고 맞은 편 모산저수지와 야산을 포함한 8만4천평 공간이 평택모산평화공원입니다.

인근에는 서재 자이, 동삭지구, 세교지구, 동삭2지구, 모산영신지구, 신촌지구 등 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 모산평화공원 9만여 평이 인접해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곳입니다. 통복천 산책로와도 가까운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평택 시민의 쉼과 재충전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평택시가 이곳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민간개발 기부채납 방식입니다. 8만4천 평을 개발하면 민간 개발업자가 최소 규모로 추진한다고 하여도 사유지 18만906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평택시에 70%를 기부채납하고 30%의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5만6720평방미터(1만7157평)이 아파트부지로 전환되어 1200세대 건설이 가능합니다.(수치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주위에 아파트 3만가구가 건설 중인데 공원 부지를 축소하여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인근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의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조망권을 비롯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입니다.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은 결정되기 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것이 열린 행정일 것입니다. 평택시는 지금 당장 평택모산평화공원의 축소와 파괴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공개적 대화와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용도 구역인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5년 개정을 통해 5만 평방미터 이상 미 조성된 도시공원을 민간개발업자가 70%를 기부채납하고 30%를 개발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등에 관한특례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8년 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을 지적합니다. 20년 기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공원녹지의 해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예산의 배정, 연도별 순차적 대응책과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 중 공원녹지의 총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연착륙을 위한 체계적 목표와 수단을 집중해서 진행해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요한 시점을 놓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22조 예산과 자원외교의 예산 낭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온 부자감세로 축소된 세입 100조 등을 잘 활용하면 공원녹지의 매입과 조성이 별 문제없이 해결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평택시,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의 공원녹지의 조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평택은 평택시가 책임주체인 것입니다. 평택시는 권역별로 필요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해왔고 비전들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예산에만 주로 의지하면서 총체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방안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지금에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해명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엄연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국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민들에게도 정확한 실태를 알려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도록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셋째, 평택시는 평택모산평화공원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최소 휴식공간이고 평택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민을 위한 휴식과 건강의 터전으로서 그 보전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와 훼손을 앞장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시민생활에 대한 몰이해인 것입니다. 한 번 파괴된 녹지를 회복하는 데는 수 백 배의 비용을 치러도 완전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문제점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응책을 촉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호소해야 합니다. 시는 원점에서 공원 녹지의 확보와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청사진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공원녹지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인하와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토지매수 등을 포함한 제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평택시의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합의된 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를 산이 부족해 인근 도시로 등산하러 다니는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택에서 나고 자란 주민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좀 더 넓고 아름다운 공원을, 자연환경을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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