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관련 선거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총선일정을 보면,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0월18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내년 2월15일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는 오는 10월18일까지 사퇴해야한다.

부재자 투표자는 내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은 3월 30∼31일 이틀간 실시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과 함께 시작되며 투표는 내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이며, 투표는 4월15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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