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10일 오전 10시 제189회 평택시의회(임시회)에서 조례안 등의 심사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검토보고, 의견제시, 질의·답변, 심사토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안건은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가지였다.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기계저장등록신청서 수수료가 2000원에서 1000원, 이·미용사 신규면허가 6000원에서 55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이 있고,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평택시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평택시 의원 5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사항 규정, 설치 기준과 등록 취소 기준 마련, 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 박환우 의원이 “시설이 준비되어있고 위탁할 주체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미정이다.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관계자는 “기본 프로그램은 깨달음 체험 코스 운영 등이 있고 운영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이라며 “실질적 위탁은 조계종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도 조계종을 통해 더 전문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환우 의원은 “문화시설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특별 종교시설로만 보일 수도 있다.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전문의원 검토보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이날 검토된 심사안건은 ▲평택시 페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평택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의견 청취의 건 ▲평택시 간이상수도·소유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도시공사 ‘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제1공구 SPC출자의 건 ▲평택도시공사 ‘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제2공구 투자사업의 건 등 8가지다.
이중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지역 전입자가 가져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타지역 전입자가 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 시 스티커 20개를 지급한다. 이 스티커를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기일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월 20만 원, 연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연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를 활성화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인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쓰레기 관련 사안에 대해 오명근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 분리수거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재균 의원은 “시민들에게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태 의원은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해 홍보 및 교육 강화할 수 있고,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관련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며 사안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