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GMO 표시 범위 확대·나트륨 함량 표시제 도입

평택시와 정부 관계부처들이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용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인센티브 제공, 출산 장려 서비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성분 표시 등의 제도가 변경된다. 평택시민신문은 사회복지․보건․세정․환경․농업분야 등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한다.

 

사회복지분야

평택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에 3만원 씩 명절 위로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종전에 3종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에게만 지원하던 처우개선비를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급여일에 5만원 씩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은 4인 가족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월 439만 1434원에서 월 446만 730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 소득 29%에서 30%(4인 가구 월 134만 214원)으로 1%가 인상됐다.

 

보건분야
공동주책 금연구역 지정 기준이 기존 입주민 5분의 3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일반 태아10일, 쌍둥이 15일, 세 쌍둥이․중증장애 산모 20일에서 일반 태아 둘째아 15일, 쌍둥이 셋째아 이상 20일로 추가 된다.

 

세정분야

세정분야에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해 기존 신용카드 납부 방식에서 6월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기능이 추가된다. 지방세 특례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50%, 등록면허세 100%), 농․어업 법인(취득․재산세 50%), 비영리단체(취득․재산세 100%) 등의 감면 특례가 연장되고 ▲내진설계 건축물의 취득․재산세 50~100%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교체 취득세 50% ▲전기차(취득세 200만원 공제), 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 ▲LNG 연료추진선박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신설됐다.

 

환경․위생분야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3.5톤 미만 상한액 1650만원)하고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 후 전후 2개월 이내 승용차 구입시 6개월간 개별소비세 70% 감면한다.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말소등록 후 신규로 같은 차종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숙박업,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1층 일반․휴계음식점 등의 재난취약시설은 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업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이 강화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업진흥지역은 상시 해제 면적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 했다. 진흥구역 내 허용 행위도 양어․양식장의 경우 기존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농수산물판매시설도 기존 3000㎡ 이하에서 1만㎡ 이하로 변경된다.

 

식품분야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또한, 그동안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의 편의만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GMO 표시가 강화된다. 새해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나트륨 함량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된다.

 

자동차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가 대상이다.
단속은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며, 20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운영된다.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을 내야한다.

 

주택분야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운영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업무대행자의 구체화 및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 시에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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