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무와 권리 가진 만 18세, 참정권만 배제돼

만 18세 투표참정권…사회적 문제 관심·참여 가능

대한민국에서 만 18세 청소년이 되면 결혼, 취업, 군입대, 운전면허 취득, 9급 공무원지원, 모든 상영등급 영화 관람이 가능하지만 투표는 아직 불가능 하다.

반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234개국 중 92%에 달하는 216개국에서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여러 권리들은 가지고 있지만 민주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에서는 배제됐다.

이는 사회적 경험 부족, 판단력 부족,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과거 6월 민주항쟁과 3.1독립운동, 4.19혁명, 두발규제 반대 노컷운동, 미국산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의 사회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청소년’이 있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생긴다면, 학습권이나 입시제도, 인권과 권리, 무상급식․대학등록금 등의 교육복지, 노동권을 포함한 자신들의 미래와 삶,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교통․복지 등 다양한 정책결정 및 지역사회문제에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 부여를 통해 보통선거의 원칙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택YMCA(사무총장 소태영)는 지난 22일 평택시 청소년 대표 축제인 청룡제에서 청소년 18세 참정권을 알리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날 5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스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우리 나이에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YMCA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청소년의 당사자운동으로 참정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평택YMCA(681-3081, 65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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