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첫 변론 통보…충남도·당진시 등 지난해 6월 30일 권한쟁의 청구

행자부·경기도·평택시 적극 대응 필요…대법원 소송은 아직 공판기일 미정

지난해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신생 매립지 내항 대부분을 평택시로 귀속시킨 결정에 반발해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지난해 6월 30일 행자부와 평택시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오는 10월 1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을 가질 것을 평택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에 19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6월30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공판 기일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소송의 변론이 먼저 열리게 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충남도와 당진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평택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사이며 절차적으로도 위법의 요소가 있다며 중분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신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평택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에 보낸 공문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변론을 하고자 한다며 변론 요지서를 9월22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일단,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헌재의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과거 헌재 판결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평택시 입장에서는 헌재가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시가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변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작된 헌재의 권한쟁의 심리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신생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의 귀속 결정을 규정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법적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의 분란이 지속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정된 법률이다. 헌재가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청구를 권한쟁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헌재 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행자부와 경기도, 평택시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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