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박정인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종의 미’라는 짧은 한 문장의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고문을 쓰고 있습니다. 앞선 3주간 평택시 사회적경제 전반의 나아갈 길을 위해  1.평택을 사회적경제로 디자인하자(오경아 평택오산아이쿱생협 감사), 2.사회적경제 조례의 의미와 전망(김양수 평택자활센터장), 3.평택의 사회적기업가가 바라 본 평택의 현실(이용기 솟을나무예비사회적기업대표)의 옥고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졸고를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사회적경제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31개의 시∙군 가운데 시∙군에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있으며 조례에 입각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개, 사회적경제+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2개가 설치되어있고 유사한 지원센터까지 포함한다면 사회적경제 관련조례가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되었든 사회적경제+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이든 이와 유사한 센터이든 이런 센터들은 흔히 중간지원조직으로 불립니다. 아직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해 하나의 이론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행정과 민간간의 중재자,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 및 조정자, 부족한 민간역량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충남발전연구원이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인 송두범 센터장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나온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매뉴얼에 의하면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은 관련 조례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고 실효성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부처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실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우리시의 방향은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47만 평택시민과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 좋은 방향의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저의 졸고가 앞선 분들의 글에 누를 끼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것처럼 ‘평택시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의 설립 그리고 전문영역과 전문가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을 넘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수년에 걸친 민간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고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시와 의회의 노력에 다시 민간이 반응하고 또 거기에 다시 시와 의회가 함께함으로 나선형의 순환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간다면 우리 시가 평생 살고 싶은 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일부만의 필요나 일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를 위한 시민경제를 위한 일로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인 경제를 제대로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평택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인 ‘평택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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