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솟을나무환경디자인의 제품과 미션의 출발

<편집자주> 평택시가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가 4회에 걸쳐 사회적 경제 조례의 의미와 평택의 현실, 앞으로의 전망과 역할 등에 대한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글 싣는 순서는 ① 평택을 사회적경제로 디자인하자(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평택의 상황)-오경아 감사(평택오산아이쿱생협), ②사회적경제 조례의 의미와 전망-김양수 센터장(평택자활센터), ③평택의 사회적 기업가가 바라 본 평택의 현실-이용기 대표(솟을사회적기업), ④사회적경제지원센타의 역할과 전망-박정인 운영위원장(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이용기
솟을나무환경디자인 대표

(주)솟을나무환경디자인은 평택에서 옥외광고업을 시작한지, 4년 후인 2013년 5월에 경기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에는 옥외광고물에도 환경적인 재료인, 나무로 만든 안내판, 그것의 재사용, 그리고, 통행에 불편한 분들을 위한 안내판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사회적기업의 문을 내딛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대한 애정, 고향이자 나를 성장하게 한 큰 놀이터같은 평택을 통해 우리회사의 제품과 가치를 지역의 환경과, 이웃을 통해 공유하고 확산하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러하듯, 회사의 성장은 결코 녹녹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으로의 과정과 경험

(주)솟을나무환경디자인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판로, 매출, 제품의 완성도, 최종 소비자의 만족도, 자금여력 등에서 여러 고비를 맞고, 극복하는 과정을 격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으로의 가치추구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이 더해지고 있으니, 그 과정은 보통 일반 영리회사의 운영보다 두배, 세배의 어려운 점을 몸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같은 사회적경제 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그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단체는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기업에선 선뜻 고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지역의 환경, 노인, 장애, 문화, 교육, 금융, 먹거리등의 올곳은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적 공동체 경제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테두리에 있는 주체간의 상호 협력적 소비가 이루워져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품과 서비스, 그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스토리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큰 틀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익목적을 가진 단체 등이 모여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16개월은 많은 배움과 방향을 잃지 않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제안
사회적경제 영역의 또 다른 주체는 시정과 도정을 포함한 행정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시급하게 행정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고용, 지역사회의 당면문제인 노동,복지,환경,교육,장애,다문화등의 문제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때로는 중앙부처와도 밀접한 협치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경제 토대가 약한 한국사회에서는 일정정도 조장행정(현실에 비추어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 방향으로 사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주)솟을나무를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택시의 관심은 늘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대화와 협력이 부진했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인 판로처 확보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이제는 민관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소통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최근에 위와 같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평택시사회적경제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평택시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전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는 존재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문제는 의지와 실천이다. 함께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했을 때 비로소 조례에 담긴 좋은 조항이 빛을 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도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제품과 서비스를 알토란처럼 야무지게 구성하고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