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선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편집자주> 평택시가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가 4회에 걸쳐 사회적 경제 조례의 의미와 평택의 현실, 앞으로의 전망과 역할 등에 대한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글 싣는 순서는 ① 평택을 사회적경제로 디자인하자(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평택의 상황)-오경아 감사(평택오산아이쿱생협), ②사회적경제 조례의 의미와 전망-김양수 센터장(평택자활센터), ③평택의 사회적 기업가가 바라 본 평택의 현실-이용기 대표(솟을사회적기업), ④사회적경제지원센타의 역할과 전망-박정인 운영위원장(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김양수 차오름협동조합 대표
평택지역자활센터장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적기업 청인씨엔씨 이사

몇 년전부터 평택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평택시사회적경제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높아져 가고 있었다. 조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만드는 지역자치 법으로 최근에 ‘평택시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는 소식은 무척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어있지 못한 평택에서는 더욱 소중한 조례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글에서는 ‘평택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와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번 평택시 사회적경제 조례안은 특히나 제3장, 제4장은 사회적 경제 불모지인 평택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함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부족한 평택시에 새롭게 설립하려는 신생기관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며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만들어 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설기관에 전문적인 자문과 경영 및 창업 지원 통해 더 많은 새로운 기관들에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유입을 만들어 갈 것으로도 기대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은 지원센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등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 체결과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한다(제17조). 설립과 운영에 필여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등 각종 지원(제18조).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제19조). 위 조항들은 제3장과 맞물려 새로 시작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크게 작용하여 안정적 운영의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이는 새로운 조직의 수요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제20조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명시된 문구 보다 실행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위의 제20조 조항은 이미 제정된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02.25) 제 1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서도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보다 저조한 수준 밖에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 지원이 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필요성이 있다. 조례 제정 뿐만이 아니 집행에 묘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1조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으로 민간기업 ‧ 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지원.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확대.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을 기술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조례 이전에 민간에서 먼저 구축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평택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협동과 자치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20여 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이다. 2014년 11월 22일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제1회 평택 협동조합의 날, 제2회 평택 사회적 경제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고, 교육 강좌와 사회적 경제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하면서 평택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평택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많을 노력을 진행하였다. 이런 교류 협력을 이루어 내는 조직을 지원 확대해 나아가길 소망한다.

위에 나열한 것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듯, 조례가 우리 평택 사회적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평택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기수 대표의 제안은 조례제정을 앞둔 현시점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지역사회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중요한 가를 절실히, 전략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라고 이야기 했듯이 이 조례가 문서에서 머무르지 않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길 바라며, 일자리가 복지라 말하듯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고 사회적 경제의 확고한 틀을 마련하길 기원한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