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론

박정인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가 지난 4월 19일에 되었다.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5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받고 이후 조례 입법을 진행한다고 한다.

제출 마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명의의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기에 조금은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2015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 자명하고, 경기도내 17개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앞선 것을 배우고, 늦은 만큼 열심을 내어 평택시 사회적경제가 잘 육성되기를 바라며 간략히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을 추가하여 폭을 넓혀 놓아야 이후 새로운 분야 및 여타의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자.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위원회, 제5조(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부시장은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직 가운데 공동위원장을 선출 하여 민관협력체제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9조(회의)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위탁관리 및 운영)에서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뿐 아니라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조례를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붙임 1 비용추계서에서 평택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지 위탁운영할지는 각각의 장단점과 현재 우리 시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 추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향후 발전 규모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확대가능성을 감안한 연차적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체 사회적경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명의 인건비와 여비, 사무용품으로 되어 있는 지원센터 운영비에 사업비가 추가 되어야 한다. 사업비 책정 없이 교육 훈련 등의 지원 업무가 불가능 하다.

그리고 의견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 제출하지 못했지만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시장의 책무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야 구체적으로 조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서 제출과는 별개로 그간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볼 때 민관협력이 잘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민관이 잘 협력하여야 할 분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색해서 그런지 잘하고 있는 곳을 같이 가보자고 하여도 담당공무원들만 다녀오고, 조례안을 같이 만들자고 하여도 이렇게 입법예고를 낸 뒤에 의견서만 제출하라 하고,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서 제출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 참석을 요청해도 응답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물론 불편함과 함께 염려도 있기에 같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짐작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도 관도 모두가 평택시민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조금은 더 잘 협력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모쪼록 지난 몇 년 간 민간의 요청에 대해 관이 응답했으니 이번 응답을 계기로 우리시가 사회적경제의 모범적인 시가 되어 시민이 행복해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욕심을 내본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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