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정 면적 오산에 이어 두번째

외국인 투자·벤처기업 우선 집행

평택의 올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이 25만4천300㎡로 잠정 결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건설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지난해와 같은 267만6천㎡로 확정하자 본청 예비량(19만9천500㎡)과 제2청 예비량(6만1천600㎡)을 제외한 250만4천900㎡를 31개 시 군에 재배정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평택에는 오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5만4천300㎡를 배정했다.

도는 시·군별로 지난 1년 동안 공장 수요와 공장총량 집행, 건축 착공율, 계획입지비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했다.

오산시의 경우 69만9천400㎡가 배정되고 평택에 이어 안성시와 양주군은 각각 17만 8천600㎡, 16만9천300㎡가 배정됐고, 용인시가 15만8천900㎡를 배정받았다.

경기도의 배정량 267만6천㎡은 수도권 전체 공장총량 276만6천㎡의 96.7%에 해당하는 것이나, 올해 도가 건교부에 신청한 356만1천632㎡에 비해 무려 79만6천여㎡가 부족한 것으로 신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도내 기업체들의 부지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은 이번 총량적용에서 제외하며, 일반지역의 경우는 아파트형공장, 가설건축물과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행위,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공장의 이전의 경우에 총량적용이 제외된다.

도는 시 군에 배정하는 물량은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공장건축 허용 물량을 되파는 행위를 막기위해 제때 착공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준공 전에 명의를 변경한 공장은 조사를 벌여 중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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