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원제 시행따라 최대 164명 늘어

4급 소장 도시개발사업소 등 신설 계획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실시함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 정원이 최소 119명에서 164명까지 증원될 수 있게 돼 만성적 인사적체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정원제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해 적정 공무원 수를 산정, 상한선을 규정해 주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읍 면 동 수, 도로연장 길이 등 객관적 기준을 기초로 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기구와 공무원 수를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88년 도입이후 국민의 정부들어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지되었으나 노무현 ‘참여정부’들어 단체장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행정 업무의 지방이양차원에서 다시 도입되어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고시함에 따라 시행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평택시는 현 정원 1384명에서 표준정원 1518명으로 119명을 증원할수 있게 되었고, 3개년도 기간 안에서 단체장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보정정원은 1563명으로 보정정원까지 합하면 164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보정정원이란 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평택은 경기도 내에서 남양주, 고양과 함께 100명 이상 증원되는 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정원의 70% 이상이었던 일반직이 78% 이상으로 조정되어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100명을 증원(총 1269명)할 수 있게 되고 기능·고용직의 경우 현행 26% 이내이던 정원이 표준정원제 하에서는 20% 이내로 줄어들게 되어 19명을 증원(총 228명) 할수 있게 된다.

별정·정무직은 현행 4% 이내에서 2%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의 경우 4급이상이 현행 10명에서 12명까지 가능하게 되며, 5급의 경우 현행 71명 정원에서 85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보정정원까지 합하면 88명까지 되어 최대 17명을 증원할수 있게 된다. 6급의 경우는 259명 정원에서 282명(표준정원), 291명(보정정원)까지 증가해 최대 32명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평택시는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신설기구와 정원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데, 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회관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공연유치 등을 담당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사업소(소장 4급)와 3개과(과장 5급)로 계획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소와 도시과내 도시개발, 도시정비, 주거환경정비 업무등 통합해 구획정리,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1사업소(소장 4급)와 3개과(과장 5급)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농축산과의 축산지도 업무와 관련된 3개팀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지도과(과장 5급)를 신설하고, 평택항 업무 폭주와 관련해 여객터미널관리팀을 항만시설관리사업소(소장 5급)로 승격하고 차량관리사업소(소장 5급)를 신설해 견인업무와 단속업무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립도서관장 직급을 현행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중출장소 내에 민원종합처리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이상 과장 5급)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 계획하는 대로 될 경우 4급 2명, 5급 10명, 6급 17명을 포함해 총 97명이 증원되게 된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이후 행정수요는 증가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284명이나 줄어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아 수도권 남단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역할에 걸맞는 행정기구를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면서 시가 계획하는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신설 기구를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의 기구 신설 계획안은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확정되는데 1-2개월 정도는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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