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없어 최종 판단 여지' 기대

시장직 상실땐 10월말 보궐선거

김선기 시장이 지난 9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의 1심 선고보다 많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공직사회나 정치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 사이에 허를 찌르듯 진행된 이번 2심 판결 결과를 예상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시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기일이 4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선고가 있을 8월 중순이나 말경이면 확실해질 것이지만, 벌써부터 10월 말 보궐선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의 핵심은 1심 재판부에서 당초 무죄로 선고했던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1·2심 법원이 같이하고 형량만 더 높인 것이 아니라, 1심법원이 무죄 판정한 내용을 2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손을 들어준다면 김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뿐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는 물론 향후 정치활동을 펼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볼 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2심의 유죄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원심을 파기할 경우 김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고, 피선거권에도 문제가 없게된다.

문제는,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볼때 김시장이 불리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과 판결내용에서 사전선거운동 기획에 대해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이나 홍보파일 작성 등에 대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 준비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기획으로 본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사전선거운동기획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러한 판결은 최근의 공명선거 정착 분위기나 정치개혁, 부패청산 등의 시대흐름과 맞물려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편이다.

다만 김시장 변호인측은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기획과 관련돼 기소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고 대법원 판례도 아직 없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이 원점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장의 정무직 비서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무 비서관의 역할과 직업공무원의 역할을 일률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면서 대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시장 보궐선거가 10월 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 정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경우 시장 보궐선거는 10월 30일 치러지게 된다.

10월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주요정당과 출마예상자들의 보궐선거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를 놓고 합종연횡과 이합집산등도 예상돼 지역 정치권은 매우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김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몇 개월 남아 있으나 36만 시민을 대표할 시장 자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비해 보궐선거 등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움직임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지역 정치권은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등 급속하게 선거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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