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설 끊임없어… ‘시정안정 위해 결단 필요’

보궐선거, 9월말전 사퇴면 10월, 10월 이후면 내년 6월

김선기 평택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시장이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대두하고 있다. 특히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기에 따라 보궐선거 시기가 올 10월말이나 내년 6월 등 8개월 시차를 두고 치러지게 되어 있어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도 김시장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시장은 현재 내년 총선 출마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며칠전 세교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시장이 내년 갑 선거구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평택시 공직협에서 송탄출장소장 임명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인사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 역시 김시장의 갑선거구 출마 소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개혁국민정당 평택지역위원회(추진위원장 이광재)도 최근 ‘김선기 시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갑선거구 출마를 위한 김시장의 민주당 입당 타진설 등이 있다면서 김시장은 시정 표류를 최소화하고 평택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도 거취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사퇴시기에 따라 8개월의 시차를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어 시간이 갈수록 거취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전 18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이 4월 15일 치러지므로 법적으로는 올 10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규정한 현행 선거법 제 3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퇴하면 시장 보궐선거는 올 10월 30에 치러지게 되나, 사퇴시한이 임박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사퇴하게 되면 보궐선거는 선거법 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내년 6월 10일경에 치러지게 된다. 법적으로 ‘전년도 10월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4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으나 내년 4월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특례 규정에 따라 6월로 보궐선거가 연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8개월의 시한이 너무 길다는데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2주일의 시차를 두고, 새로운 시장을 뽑느냐 8개월간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올 10월말에 보궐선거를 치러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재 시중에는 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뛰는 사람들이 10명도 넘는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인데, 잠재적 후보군에게도 정치일정을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전동에 사는 한 시민은 이와 관련, “김시장이 임기를 다채우기를 바라지만, 내년 총선출마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은 만큼 시정의 안정과 정치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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