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제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설치자인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우선 시설을 설치한 후 당해 시설이 성공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국내최초로 전남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이와 같이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를 추진한 이유는 환경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성능 또는 경제성이 우수함에도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적용에 따른 부담 등으로 기술수요자인 지자체 등에서 현장적용을 꺼려하고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2001년말 기준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신기술은 41개이나 이중 24개만이 현장에 적용됐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성공불제는 지자체에게는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우수한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개발자에게는 자기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추진주체인 해당 지자체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자기부담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이 완공되면 환경기술검증방법을 적용하여 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환경부에 설치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공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국고지원금을 1년이내에 전액 지급받는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원할 경우 민간투자사업과 환경신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성공불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성공불제 추진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성공불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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