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선기 시장은 1심에서 금고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 시장 직무가 정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음으로써 2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가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대부분의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측의 대응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이 사건은 애초 예상했던 대로 ‘법리 적용’상의 문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2심과 3심 여부와 관계없이 김선기 시장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3기 취임 이후부터 줄 곳 따라다녔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3기 시정을 자신의 구상과 공약대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재판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시장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비록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사법부의 1차 판결로 인정된 만큼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이번 사건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는 식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시점에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일련의 재판과정과 이번 판결을 통해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이번 판결의 의미가 평택시민 속에 긍정적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아울러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김시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2심 재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된다면 시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평택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평택시정과 시민을 위해 현명한 처신이고 판단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그간 김시장에 대한 재판결과와 이에 따른 김시장의 거취 문제는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였다. 김시장의 지지자인든 반대자이든, 한나라당 당원이든 민주당 당원이든 평택시민은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역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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