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로 예정된 김선기 평택시장의 선고공판이 24일로 연기됐다.

김 시장은 당초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혐의로 17일 오후 1시30분에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재판을 받을 예정 이였으나 한 주일 연기돼 24일 재판을 받는다.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김 시장은 16일 저녁 한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서류검토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