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지연, 시행 의지 의심

평택시가 지난해 12월까지 환경기본조례안 개정을 통해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정을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에 따라 올 3월까지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행의지를 의심케 하고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 제6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환경기본조례를 지난해 12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조치계획을 밝혔으나 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해를 넘겼다.
또 조례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올 3월까지 구성하겠다는 환경자문위원회 구성도 현재로써는 계획시기를 맞추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기존에 없었던 사항을 만드느라 늦어졌으며, 현재 입안 완료해 결재중이다”라고 밝히고 “다음달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자문위원회 구성은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환경관련 단체의 한 활동가는 “다른 위원회도 제대로 꾸려내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한달 이내에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부실조직으로 가져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환경기본조례는 상급준칙으로 하달되어 2001년 10월 10일에 평택시에서 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이념, 기본원칙, 시·사업자의 책무 등이 있는 총칙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제조치,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환경보전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 정보공개,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있는 시민참여 등으로 구분되어있다.
특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자문위원회 설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 결정을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기본윤곽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진규 시의원(비전2동)에 의해 지적 당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환경기본조례에 자문위원회 시행에 관한 규정삽입과 잘못된 문구 등을 수정해 올 말까지 개정하고 환경자문위원회 설치는 내년 3월말까지 설치할 것”이라고 조치계획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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