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관련 재판받던 공직자

지난해 실시한 6·13지방선거운동 돌입 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심 재판이 지난 3일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부장판사 김대영)는 백아무개 등 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당시 시정계 이아무개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명의 대해서는 성향분석 등 사실행위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선거법위반행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기획에 참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월권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전자문서를 통해 22개 읍·면·동 총무담당에게 통·리장 및 관변단체 회원들의 성향분석 등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한 혐의와 시·도의원과 시장입후보자 예상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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