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개시 단체장에게 의견청취 예정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후 안전행정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 가져

▲ 평택(오른쪽)과 당진(왼쪽)사이에 있는 모래부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섬 오른쪽이 해상경계선이지만 평택시는 연접성이 높아 왼쪽 라인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원하고 있다.

당진시로 넘어간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의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이 다시 평택시로 넘어올 것인가?

2009년 4월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등록이 행안부장관의 소관으로 바뀌면서 잘못된 해상경계의 재조정이 가능해졌다. 오는 24일 열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지자체간 문제가 된 평택항 서부두 및 내항 신생 제방에 대한 경계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새로 생긴 모래땅 경계선으로 판단 오류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평택항의 부두 끝자락에 새로 늘어난 모래땅 3만7690㎡를 단지 지도상에 직선으로 그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해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을 했다. 평택쪽에 늘어난 땅을 물 건너 멀리 떨어진 당진 땅이라고 상식 밖의 판결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4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줘 내부적으로 논란이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 재판관중 3명이 충남 출신으로 알려져 당진에 유리하게 판결했다는 말도 있다.

그 후 평택항 2단계 개발로 신규 매립지 14만6000여 ㎡가 더 늘어나면서 그 중 10만여 ㎡의 관할권을 놓고 다시 평택시와 당진시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2009년 4월 1일부터 이 같은 분쟁의 조정권이 행안부장관의 소관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평택항 서부두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평택시는 2010년 경기도와 행안부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평택항 되찾기에 나섰다. 시민들도 적극 나섰다. 2009년 12월 8일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김찬규 상임회장은 앞장서서 운동본부를 이끌며, 중앙정부와 출향인사들에게 수시로 달려가 헌재의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이 같은 양 지자체의 분쟁에 경계가 맞닿아 있는 아산시까지 끼어들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오는 24일 평택·당진·아산시 등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새만금과 남양만 방조제도 연접되어 있는 지자체로 결정나

지난해 11월 평택항과 비슷한 사례로 이웃 지자체간 분쟁중인 새만금과 남양만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온 것도 평택시에 희망적이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 제3,4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군산시로 정한 안전행정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되던 지형도상 해상경계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다.

대법원은 매립지 및 인접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설정에 무게를 둔 안행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군산시와 연접한 부분은 군산시로, 김제시와 연접한 부분은 김제시로, 부안군과 연접한 부분은 부안군으로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3,4호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로 한 이 사건 결정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새만금 매립 대상지역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하면 직선으로 지형도상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을 따라 귀속권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 화성시와의 분쟁에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남양만 방조제
▲ 전북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놓고 다퉜던 새만금에 대해 각기 연접한 곳이 관할하도록 대법원이 판결했다.

평택시가 화성시와 경계로 맞대고 있는 남양만 모래부두 분쟁문제도 지난해 평택시의 귀속으로 결정됐다. 화성시는 평택시의 땅에 붙어서 늘어난 11만8537.6㎡의 부지에 대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10월 12일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에 귀속하도록 의결했다. 다시 2개월이 지난 10월 18일 안행부장관은 평택시에 귀속한다고 결정했다. 화성시는 이에 반발해 2013년 11월 5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 후 12월 13일 취하했다. 대법원이 안행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연륙교 만들겠다”고 오히려 선수쳐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해상경계선은 사실상 사라져 이번에 평택이 유리하게 경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방심할 수 없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을 듣고 바로 결정하기 보다는 3~4차례 더 심의하고 현장확인을 한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진시는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해 ‘당진군 신평면~평택시 평택항 내항 연륙교 건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올해 초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동완 의원이 연륙교 3.4㎞, 도로 2.2㎞ 등 총 5.6㎞ 건설을 위한 사업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혀 평택시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본지 2014년 1월 15일자 9면 당진지역 정부예산 1423억 원 확보 참조)

그러나 연륙교는 현재 평택항 내항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물동량도 없는 상태여서 건설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생 매립지의 이용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한다면 평택에 유리한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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