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사위원회 16일 공청회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 준비

▲ 15일 열린 재건축 비리 의혹 관련 공청회에서 당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서정동 포스코 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의혹이 당시 조합원 사이에서 공론화 됐다.(본보 2013년 12월 18일자 3면·12월 26일자 1면·1월 9일자 7면 보도)

평택포스코아파트 재건축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지난 15일 저녁 8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입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조사위는 서정동 주공2단지아파트(현재 포스코 아파트)를 재건축한 평택서정주공2단지주택 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 최 아무개 씨와 관련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조사위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과정 중 조합 법무사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과다하게 지출된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추인이라는 비정상적인 형식으로 통과됐다”면서 “재건축조합의 규약내용이 당시 건설교통부 표준규약내용과 상이한 점을 봤을 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일부 조합 간부들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 조합장인 최 씨는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나에게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죄가 없다면 고소인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평택포스코아파트 재건축 조사위원회는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에 재건축 조합 규약과 관련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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