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전 조합장 최 씨 추가 고소

최 씨, 재건축 관련 의혹 전면 부정하며 해명

[속보] 서정동 포스코 아파트 재건축 과정 중 투기행위에 대한 논란이 주민 간 법정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본보 12월 18일자 3면·26일자 1면 보도) 추가 고소장이 제출돼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서정동 포스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이 아무개 씨와 김 아무개 씨 등 2명은 전 재건축 조합장 최 아무개 씨와 공인중개사 안 아무개 씨를 업무상배임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05년 평택서정주공2단지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당시 재건축 사업 승인 조건으로 서정동 일대 4필지 821㎡를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2009년 5월 해당 필지 소유자에게 10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됐다며 당시 조합장 최 씨와 토지매매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안 씨를 고소한 것이다.

고소인들은 “2007년 실시한 해당 4필지의 감정평가액은 3억여 원이었다”면서 “그러나 전 조합장인 최 씨가 당시 토지소유자와 짜고 토지거래대금은 5억이지만, 양도소득세 보전명목 2억, 묘지이장보상금 3억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10억으로 토지를 일괄매매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 “공인중개사 안 씨 역시 법정중개수수료 0.9%인 450만 원을 상회하는 3000만 원을 받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었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에 대한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최 씨는 “당시 양도소득세 보전명목으로 지급된 2억 원은 현재 세무관계 정산이 끝나 미국에 거주하는 당시 토지주에게 추징되고 있으며, 작년 세무서 조사 결과 모두 정리가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미국에 살던 해당 토지주를 설득하고 매매를 성사시키는 성공보수금으로 포스코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절대 조합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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