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조합 연루됐을 가능성 커”…조합장 “절대 관여한 바 없어”
[속보] 서정동 포스코 아파트 재건축 과정 중 조합 법무사의 투기행위 의혹(본보 12월 18일자 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재건축 조합장도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사 한 씨는 재건축 조합에 선임됐었던 지난 2005년 서정주공2단지 재건축 개발 변경계획을 사전에 알고 친인척 명의로 개발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인 후, 공시지가의 6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김 아무개 씨는 “법무사가 미리 개발계획을 알고 땅을 산 사실과 조합이 공시지가의 6배에 달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과정을 봤을 때 당시 조합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합이 포스코로부터 재건축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대의원 총회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작성되지 않고, 법무사 선임 역시 공개입찰이 아닌 조합장 임의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3필지의 매입비용을 포스코로부터 빌린 것 외에도 수십건에 걸쳐 이뤄진 자금 인출과 관련된 대의원 총회 회의록은 현재 유실된 상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남아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건축 조합장이었던 최 아무개 씨는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은 해당 토지주가 땅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해 개발계획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투기 의혹에 나는 절대 관여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의원총회에 포스코 자금인출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조합 해산 후 재건축 관련 서류는 사무실 열쇠 채로 모두 인계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김 씨 외 1명은 지난 19일 조합장 최 씨와 법무사 한 씨 그리고 한 씨와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당시 토지주 안 씨와 구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