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조합 법무사가 개발 정보 활용했다”

▲ 재건축 과정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정동 포스코 아파트

2005년 공시지가의 6배로 토지 매매 이뤄져

서정동 포스코 아파트의 2005년 재건축 과정 당시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의해 부동산 투기 행위인 속칭 ‘알박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입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17일 포스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평택서정주공2단지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기존 서정주공2단지 부지 외에 추가로 3필지 1345㎡(서정동 18-3, 18-6, 산49-7)를 22억8244만8000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앞서 조합이 선임한 법무사 한 아무개 씨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친인척 명의로 미리 해당 필지를 매입한 후, 공시지가보다 6배 높은 가격으로 조합에 되팔았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필지의 2005년 공시지가는 1㎡당 18-3번지 31만 원, 18-6번지 36만6000원, 산49-7번지 23만 원이였지만, 조합은 매입 당시 평당 560만 원 1㎡당 186여만 원의 금액으로 매입한 사실이 2005년 7월 2일 열렸던 정기총회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조합에 3필지를 매각한 공동명의자 안 아무개 씨와 구 아무개 씨 중 안 씨는 등기부등본상 2005년 당시 법무사 한 씨의 주소지 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돼 입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무사 한 씨가 조합에 선임된 것은 2003년 5월, 문제가 되는 3필지의 공동명의자 안 씨와 구 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2003년 12월이며, 조합은 2004년 2월 토지매입이 처음 논의된 후 2005년 12월 해당 필지를 최종 매입했다.

조합이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2005년 5월에 인출한 사실에 비춰볼 때 안 씨는 토지 매입 후 1년 6개월 만에 공시지가 대비 6배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포스코 입주자 김 아무개 씨는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법무사가 사전에 알게 된 개발정보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모든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사 한 씨는 “입주민들이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안 씨와의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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