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보물 배포 음식 제공등

막바지 선거운동이 치열한 가운데 평택시선관위(위원장 김대영)는 제16대 대통령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로 지금까지 2건을 평택지청에 수사의뢰 했다.

평택시선관위는 지난 6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한나라당 정강·정책홍보물(당원용)을 평택시 이충동 소재 부영아파트 일대 노인정에 150여부를 배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달 12일 한나라당 갑지구당 필승결의대회에서 핵심당직자가 아닌 일반유권자들에게 차량과 음식을 제공하고 결의대회에 참여시킨 점을 발견하고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단순위반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4차례, 주의 2차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6·13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적발건수가 현저히 줄었다"면서 "비교적 질서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앞으로도 어떠한 선거법위반행위라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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