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 강 경 숙
   취재부장
2014년도까지 적용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개정내용이 올 상반기 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간단체에서부터 시, 도, 정치권까지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이 총선이고 12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선거전으로 전격 돌입되면 법 개정 통과가 더 어려우니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거기에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결정을 내야할 시점도 됐다는 이유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은 비용과 타 지역 간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를 평택에 떠맡긴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용산기지, 미2사단을 받아들이면서 제공되는 평택의 땅은 총 1151만7천㎡ 규모. 이와 함께 미군과 미군 가족들이 기지이전완료시까지 2만5천여 명이 평택으로 들어오게 된다.

미군기지로 인해 반세기 이상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 평택 뿐은 아니다. 하지만 평택은 반세기 이상 이미 1508만천㎡의 땅을 내주었고 기지이전 재배치가 완료되면 평택 땅 총 2659만8천㎡ 규모가 미군에 주어진다.
미군들로 인해 평택은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미군들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피해는 오명과 함께 평택지역 역사의 맥 줄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이어질 것이다. 

더욱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재배치 사업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했다. 평택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의 요충지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평택이 가정 적정한 지역이라 결정한 것이다.  평택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 전쟁과 핵 위험을 무릎 쓰고 미군기지를 떠안고 있다.

정부는 비용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만 특별법 연장과 개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 개정이 안 된다면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를 다시 가져가라고 주장한다. 억지논리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평택시민들이 지고 가는 부담이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도 크다는 의미다. 

기지이전이 당초보다 늦어지면 특별법 시한을 연장해줘야 하고 특별법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시켜 줘야 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수십년 간 고통 받아 온 평택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도 물려있겠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라고 보고 싶다. 두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시민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고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한다. 최선을 다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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