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개정안 발의

정장선 의원은 지난 18일 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보험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자동차수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리한 배상조건을 설정하여 강제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 차량을 차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산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유나 근거 없이 수리비를 임의로 삭각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부당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장선 의원은 “보험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동차수리도 하고, 배상조건에서도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체에 불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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