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22일부터 실시해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 따른 부재자 신고접수를 시청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22일부터 실시해 26일에 접수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평택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 중 다음의 사유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 해당사유는 ▲지난 5월26일(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6월13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이다.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인에 해당하는 유권자는 26일까지 시청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에 사유를 기재해 주민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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