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시민기자>

▲ 김기홍<시민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이 조례제정 작업은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30일 교수, 교육위원과 현장 교원, 그리고 학부모 등 모두 9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전국 처음이라는 의미 외에도 학생인권을 증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첫째,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통과가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경기도 교육위의 통과가 만만치 않다(지난 추경 때 학생인권조례 예산도 6천 여 만원에서 3천 여 만원으로 삭감해 버렸다). 보수적 성향 일색인 교육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내 여러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김상곤 교육감을 탄생시켰듯이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교육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아동,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좌초 또는 유보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 예로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까지 만들어졌으나 조례내용을 놓고 일부 교사, 학부모 집단의 반발로 광주광역시 교육위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둘째,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조례제정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문제제기했던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교습시간 제한, 두발단속과 체벌 등 교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그동안 학교별로 운영해온 학생생활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이견들로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위임’이 아니라 ‘주체적 참여’라고 생각하는 시민과 단체, 학생들이 나서 실질적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당장 학교생활이 바뀌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인권이란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과 현장 속에서 실현되는 문제이기에 교사와 학생 모두 인권의식이 성숙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편법을 낳으며 인권조례에 담긴 조항들을 사문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조례제정은 분명 진일보다. 학생이기에 앞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공론화시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내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학교문화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칠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부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이 교사와 학생을 함께 억누르고 있는 왜곡된 우리 교육현실을 바로 잡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시민단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부터 교칙 개정의 민주적 절차들을 이끌어내고 합의해 나가는 ‘산통’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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