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4월15일(월)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입후보자의 거주 요건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6월13일 선거일로부터 계산하면 오는 15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4월15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22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