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한다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그간 세교동 등과 통폐합 이 거론되던 통복동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선거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최종 결정될 계획이지만, 2월 28일 현재 통복동의 인구는 6천14명(평택시의 잠정집계)으로 나타나 6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통계는 지난달 보다 12명이 줄어든 숫자로 통복동 선거구는 인구 기준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 선관위와 시청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통복동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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