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행위 재발 방지하고 불필요한 오해 불식 계기돼야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비전중학교로 이어지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던 감사원이 지난 달 6월 평택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평택시가 ‘대로 3류 29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도로 개설 당시의 주무부서 담당 과장에게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평택시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 감사원, 법령 위반과 예산낭비 지적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2004년 3월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개설 전에 받아야 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 5월 건설교통부가 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가 포함된 ‘평택소사벌 택지개발 예정 지구(비전동 일대 347만7천 평방미터) 지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하면서 이 예정지구 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했음에도 이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 및 도로 개설 사업을 진행시켜 ‘택지개발 업무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 도로의 개설 결과 개설된 도로 인근의 249필지 40만7천 평방미터의 지가 상승분 292억원을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보상금으로 추가 부담케 했다는 것이다.

셋째, 이 도로 개설에 소요된 111억원의 공사비(토지매입비 71억원, 공사비 39억원)는 한국토지공사에 무상 귀속하게 되어 공사비를 낭비했을 뿐 아니라, 이 도로의 지반 높이가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상 도로의 계획 높이 보다 낮아 철거할 수밖에 없어 철거비용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평택시는 이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당시 주무 부서 과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 6월 27일 자로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훈계’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으로부터 ‘엄중한 인사조치’를 통보받은 당시 주무 부서인 건설과 한 아무개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므로 '훈계’ 조치가 큰 논란은 아닐 것이나 한 아무개과장에게도 ‘훈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운 징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서기관(국장급) 승진대상자였으나 몇 차례 승진인사에서 제외되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공직자의 준법정신과 사명감 돌아보는 계기 되기를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업 추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평택의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줄을 잇고 있어 공무원의 법령준수와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지역발전 계획에 뜻하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명예도 실추시킬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사명감과 바른 자세,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을 공직자들은 명심해 주길 바란다.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부 진행되었든,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었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행여 현재의 형정행위 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 송명호 시장 ‘의혹’관련 부분 명쾌히 정리했어야

다만, 지난해부터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감사원의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 과정과 감사 결과 발표를 접하며 두 가지는 꼭 짚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첫째, 감사원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관련된 감사를 거의 1년 정도 진행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연 이번 사안이 1년 정도 진행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이 사안과 관련되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송명호 시장이 자신의 토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허가해 막대한 보상비 차액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등의 의혹 보도가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평택시민들은 과연 이 보도가 사실인지 궁금해 하면서 시장의 도덕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발표에는 송명호 시장 관련 부분은 없다. 있다면, 2004년 6월 25일 송명호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무 부서의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요컨대 2004년 6월 5일 평택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송명호 시장이 시정 업무 파악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실무자의 판단을 믿고 결재한 것으로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송명호 시장에 제기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해 주거나 정리해 주었어야 한다고 본다.

 1년 가까이 감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의혹과 억측이 난무했던 것에 비교해 보면, 송명호 시장에 대한 부분은 허탈한 느낌마저 있다.

‘표적 감사’가 아니라면, 혹은 감사원이 평택시장을 소위 ‘봐 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감사를 질질 끌며 평택시에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는가 의문이다.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 예산 낭비 지적엔 시각 다를 수도

둘째,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평택시의 행정행위나 특정 공무원을 두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없어질 도로를 개설해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적 판단 근거는 과연 이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작업과 병행해 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명백한 정책적 근거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본다.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절차적 문제점은 논외로 한다면, 지가상승을 우려해 시급한 도로 개설을 미루는 것이 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 한 일간지가 이 사안과 관련된 의혹보도를 했을 때, 당시 평택시가 밝힌 B/C(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보면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도로 개설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도로 개설 이후 현재까지 남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이 도로 개설 효과가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계량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도로개설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비칠 수도 있다.

또한 도로 개설로 인한 지가상승분과 택지개발에 따른 일반적 지가상승분의 차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역시 지난해 연말 평택시는 개설 도로 인근의 토지보상비 상승분은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상승 보다는 택지개발에 따른 일반적 지가상승분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지번별로 관련 보상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한국감정원 등에 평가 의뢰한 결과 292억 원의 보상비가 더 지출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토지공사에 무상귀속 되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 역시, 토지공사가 도로 건설을 완료 한 후 평택시에 무상양여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평택시의 주장대로 도로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2005년 6월 준공된 이후 2010년까지 발생할 사회적 편익을 통해 충분히 회수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토지공사 도로 철거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납득이 안가는 대목은 이 도로를 철거한다는 점이다. 2007년 11월 이 도로를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평택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공사발주 설계서 작성과정에서 이 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도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시 도로의 선형(모양)은 기존 도로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높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존치시킬 수 있음에도 도로를 허문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허가 기관인 평택시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다시 건설해야 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1년 가까이 진행된 감사원의 평택시에 대한 감사가 끝났다. 본지는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두둔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

다만, 예산낭비라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평택시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감사가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야기됐던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불식시키고, 잘못된 행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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