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연간(과세 대상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세를 1월 중에 선납하면 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를 실시한다.대상은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평택시청 세정과(659-4022), 송탄출장소 세무과(610-8482), 안중출장소 세무과(659-6024)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나 팩스, 혹은 방문해 신청한 후,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갑을병 모두 민주당 후보 오차범위 밖 우세 “지제역세권 강제 수용 반대…보상가 현실화해야” 용인은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하고 평택은 환경 악화 세교동 은실공원 백로 서식지 2024평택의선택 |평택 갑을병 후보 7명 톺아보기 평택농민회, 평택을 이병진 후보와 정책협약 갑을병 모두 민주당 후보 오차범위 밖 우세 갑을병 모두 민주당 후보 오차범위 밖 우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팽성생활사박물관 22일 개관 제2회 평택 해양페스티벌 5월 11일 개최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새 보금자리 마련 통복천에 빗물 그린인프라와 실개천 조성 평택시의회 ‘주차난 해소 연구회’ 활동 시작 [기획] 평택시 공공시설 건립 현황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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