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연간(과세 대상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세를 1월 중에 선납하면 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평택시청 세정과(659-4022), 송탄출장소 세무과(610-8482), 안중출장소 세무과(659-6024)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나 팩스, 혹은 방문해 신청한 후,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