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51년 석가탄신 특별기고

▲ 전견스님(심복사주지)
심복사 주변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가끔 심복사에 찾아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산지전용도, 농지전용도 하기 어려워서 땅값이 떨어진다고 볼멘소리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 죄도 없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땅을 사야겠다고 작심 하였습니다. 나같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참으로 중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심복사 불자들과 문화재주변 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녹지를 매입하여 그 땅에 나무를 심어 공기를 맑게하고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지 말고 깨끗한 토양을 보존해서 투명한 물이 흐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토지이용의 규제 때문에 억울하다는 지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덜 겸 삶의 질을 한층 높여 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아니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독재자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더러운 물과 공기를 싫어도 마시게 되었고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논어에 ‘어진 이는 산과 더불어 산다’는 교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옛 성현들은 한결같이 삶의 여유는 자연과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오염된 척도만큼 옛날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고 동시에 그만큼 병든 공간에서 넉넉함을 잃고 조급증에 시달리며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 한 평사기 운동은 바로 이러한 타락한 산업사회의 병을 치유하자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지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문화재사찰 주지의 직무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565호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호보구역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문화 환경에 저해되는 어떠한 사설도 할 수 없도록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 설치나 산림훼손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의 조항과 전통사찰보호법은 불교계가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고난의 눈물이 배인 중요한 재산인 바,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직무가 바로 문화재사찰 주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 사회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무게만큼 그 책무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심복사 전방에서 산림훼손이 자행되었을 때 나는 불영산 수도암에서 하안거 중이였지만 산림훼손 사건을 소리치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 2006년 심복사 근방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나간 정보를 입수하고 격렬하게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또 5개월 전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폐기물처리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농지 3000여평을 전용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3500여명의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의 반대서명을 받아 문화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녹지를 보존하자는 주장은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고 보존만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처럼 무작위로 도로를 뚫고 생태조사도 하지 않고 산림을 파헤치고 합법을 빙자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이러한 환경파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파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모두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 한 포기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가, 깨끗한 토양이 보존되고 있는가,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은 곧 우리삶이 건강한가 하는 물음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심복사 주변만이라도 행복한 삶의 장, 건강한 삶의 도량으로 한번 가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토지이용은 공익을 위하여 마땅히 규제 되어야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할지라도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기, 물,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공 개념이 헌법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적어도 다 같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만은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제는 그 흔하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마저도 특별한 계층인 부유층만의 소유이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탁한 공기속에서 오염된 물과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이제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착함이란 여유에서 생기고 악함이란 조급함에서 초래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얻으려면 자연과 친해져야 됩니다.

자연과 친함으로 경쟁과 소유의 세계를 극복하고 협동과 평등의 사회로 가야합니다.

땅 한 평 없는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 화학물질 투성이의 사회가 아니라 깨끗한 토양에서 싱싱하게 자란 안전한 먹을거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보유세를 과중하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깨끗이 관리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토이용규제법을 강화하여 부유하거나 가난 하거나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도록 정책을 과감히 바꾸어야만 비로소 복지국가가 실현될 초석이 되는 첫 번째 길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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