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이익금 중 축산 농업 지원금 60%로 확대

지난 6일 정장선 국회의원(민주당·평택을)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마사회 이익금 중 축산업 및 농촌지원 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 중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에 40%를 사용하던 것을 30%로 낮추고, 대신 축산업발전기금 적립과 농촌지원사업에 이익금의 50%를 사용하던 것을 60%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마사회는 2002년도 결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60%를 축산업 발전과 농촌지원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2003년에만 2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축산업과 농촌에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부산 경남경마장 신설, 장외발매소의 확대 등으로 한국마사회의 사업이익이 매년 대폭 신장될 것이 기대됨에 따라 축산업발전기금과 농촌지원에 쓰이는 금액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장선의원은 앞으로도 구제역사태로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산업과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로 위축된 한우 산업 등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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